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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8생산일자 2002.01.28.
AI 요약
요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89, 1989.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089, 1989.07.28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주고 받은 알선수수료와 공동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089,1989.07.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8,1996.02.27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원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