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 을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동으로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공동지분 등기된 세대 중 일부세대(401호)에 대하여는 갑이 자기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당해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음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당해 지분이전 및 당해 주택판매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92,1995.07.13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동소유 보존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18,1994.04.23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34,1997.01.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 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로 볼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28,1994.05.21
1.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 한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상가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건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대법97누12082,1999.05.14
3인이 공동으로 상가분양사업을 하다 미분양분 상가에 대해 공유물 분할등기로 각인의 지분에 따라 반환한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분양사업을 계속한다 해도 ‘사업의 양도’ 에 해당 안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