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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등으로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140생산일자 2002.01.29.
AI 요약
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76, 1998.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76, 1998.04.09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갑)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을 국내의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을)에게 용선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당해 용선자(을)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해 연료유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3. 생략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3【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ㆍ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76, 1998.04.09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392, 1986.03.03

사업자가 외국적 선박을 기간용선하여 국적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항행사업에 공하다가 용선기간 만료로 국외에서 선박을 반환하는 때에 선박에 잔존하는 재고유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하는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65-2716, 1984.12.20

외국항행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을 외국항구에서 외국인에게 용선하여 줌에 있어서 당해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당해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당해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