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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62생산일자 2002.01.31.
AI 요약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2000.03.31) 및 (부가46015-1236,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95, 2000.03.31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는 변경없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등록 전 20일 이내의 수익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 및 등록증교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54…3 【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46015-695, 2000.03.31

(질의 4)

가. 현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 으로 등록(세무서발행 고유번호증)된 재단법인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 법인을, 부가세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로 볼 수 있는지.

(회신)

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36, 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