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인이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건물을 분양 받아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및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7, 2001.01.05
<질의요약>
부인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받고 무역업을 영위하는 남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52, 1992.0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