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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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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180생산일자 2002.02.01.
AI 요약
요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4, 199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34, 1998.07.28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영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업체가 별도로 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를 득한 후 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의하여 해양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34,1998.07.28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564,2001.08.06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분뇨,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당해 면세하는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38,1998.11.1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받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