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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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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202생산일자 2002.02.06.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5, 1999.04.22) 및 (소득46011-1126, 1997.04.23)】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310, 2000.02.25) 및 (부가46015-2874, 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85, 1999.04.22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임대(○○항공의 사원주택용)의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상기 주택과는 별도의 소재지에 상가건물(○○항공의 연수원)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및 미등록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득46011-1126, 1997.04.2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74, 1997.12.24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외)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