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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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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217생산일자 2002.02.07.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6, 2001.01.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 2001.01.08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은 법인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이하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99.2.8>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6, 2001.01.08

<질의요약>

당사가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