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 ○○, ○○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전화 선불카드(핸드폰에 입력 사용)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720, 2001.06.27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2001. 8. 31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56, 2001.03.22
【질의】
당사는(이하 ‘을’ ) 인터넷 프리핸드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을의 영업상품 중에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통신사(이하 ‘갑’ )에 통신요금을 결재해 주는 인터넷 회사임.
【회신】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