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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245생산일자 2002.02.15.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부가46015-572, 1997.03.1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배우자 소유의 토지 및 공장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가46015-572, 1997.03.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