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 ‘을’ ‘병’ 사업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건물(예식장 포함)을 신축하여 지분등기한 후 ‘갑’ 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을’과 ‘병’은 예식장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그런데 ‘갑’이 임대업을 폐지하고 ‘을’ㆍ‘병’과 함께 예식장업 공동사업자로 참여키로 하여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화를 당해 공동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시 과세표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