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갑)가 제3국(미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재화를 납품 받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은 당해 재화를 국외(중국)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제작하게 하고 국외의 다른 사업자 “병”이 완성된 재화를 국내의 수출업자인 “갑”명의로 미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후단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또는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54, 2000.04.0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718, 1998.12.08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 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