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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근, 건양배추 수입시 면세 적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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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당근, 건양배추 수입시 면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256생산일자 2002.02.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규정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088, 1998.05.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8, 1998.05.22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이하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중국에서 가공한 건당근ㆍ건양배추ㆍ건청경채(어린배추)를 수입하는 경우 당초에 세관장은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으나, 최근 국심2001관0075(2001.12.14)호에서 당해 건당근, 건양배추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번호 “0712”로 분류한 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채소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패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88, 1998.0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741, 1998.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규정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