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수의계약으로 권리일체와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1066, 1982.04.28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임.
○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 6-1-11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보세구역 내 갑이 보세구역 내 을에게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재화를 보세구역 내의 을이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면허를 을의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한다.(부가1265-570, 19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