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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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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275생산일자 2002.02.21.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득세법기본통칙 39-21【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및 부가1265.2-2423, 1983.11.17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2423, 1983.11.17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6월 26일 창고를 신축하여 동년 10월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개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신축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함)가 2000년 11월 30일 임차인이 퇴거하고 동일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로서 2001년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구법령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1995.12.30 개정)

1. 과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995.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 부가1265.2-2423, 1983.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638, 1999.11.18.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