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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276생산일자 2002.02.21.
AI 요약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38, 1996.11.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2, 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38, 1996.11.28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제3자발행령 상품권 발행자 인가를 받은 (주)○○유통센타가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여 주고 가맹중소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동 유통센타에 제출하여 대금을 영수하며 동 유통센타는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각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3자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가맹점을 모집하여 동 가맹점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도록 하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동 상품권 유통을 위해 별도의 판매대행업자를 선정, 판매시

1)당해 발행업자의 과세여부와 2)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38,1996.11.28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제3자발행령 상품권 발행자 인가를 받은 (주)○○유통센타가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여 주고 가맹중소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동 유통센타에 제출하여 대금을 영수하며 동 유통센타는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각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12,2000.05.20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720,1999.11.26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