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일반법인 건설업자로서 금번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지하2층 지상5층의 주상복합건물(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을 받아 공사진행 중에 있는 바, 동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체가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아니면 그 비율에 따라 과ㆍ면세로 구분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체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 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97,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 제도46015-10786,2001.04.25
1.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