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그룹 ○○로서 무역EDI, 무류EDI, 수발주EDI, FIRM BANKING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로서 특히 수발주 업무 중 세금계산서 업무에 관한 귀 청 고시에 따라‘디지털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1년 7월부터 서비스 중에 있는 바 폐사가 구축하여 서비스 중인 붙임 자료의 디지털세금계산서 내용을 검토하시어 구축된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송’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산하여 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142, 2001.7.16
귀 질의 1,2,3의 경우,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대행 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이며,
또한, 귀 질의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나,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대행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다른 법률이나 사업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임.
○ 제도46015-12247,2001.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귀 질의 VPN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의한 전송방식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