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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여부
서삼46015-10290생산일자 2002.02.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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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7, 1997.06.1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17, 1997.06.12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를 신고누락하여 2001. 8월에 누락한 첨부서류와 함께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항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가산세】

① ~ ⑤항 생략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 ⑧항 생략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 3호 생략

② ~ ③항 생략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사항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5…49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17, 1997.06.1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 부가46015-1077, 1997.05.13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