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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309생산일자 2002.02.26.
AI 요약
요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2325, 1999.08.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25, 1999.08.05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형공사(○○공사) 설계비 보상은 관련 설계비 보상요령에 의하는데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급함. 당해 보상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시 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2325,1999.08.05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