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인 당근을 아래 작업공정과 같이 가공한 후 생산된 제품을 식료품 제조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작업공정>>
당근의 원료선별 → 1차세척 → 껍질제거 및 다듬기 → 2차세척 →원물 수선별(흠집이 있는 당근을 사람이 수선별 제거) →온수세척(약 90℃의 온수에 7분 정도 헹군 후 냉수로 세척) → 절단 → 침지(5% 포도당액에 40분간 침지) → 열풍기로 건조(60~75℃의 열풍으로 5~7시간 건조) → 입도분리(건조당근의 규격별로 분리) → 포장(비닐로 1차 포장 후 종이박스로 포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0706) :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6. 채소류(관세율표 번호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10, 1994.03.30.
관세율표 제1104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1, 1994.02.07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 : 비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 부가46015-82, 2000.01.07.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자,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