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자(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1.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및 건물분양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위탁자인지, 수익자인지 여부
2. 위탁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건물분양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지, 수탁자가 대리하여 공급자란에 날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방법
3. 당초 신탁설정시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였으나 수익권의 유상양도로 수익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된 이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계약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지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2, 2001.03.14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3450, 2000.10.10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2621, 1999.08.31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 위탁자겸 시공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건설용역 또는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74, 1998.03.27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신탁회사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