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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321생산일자 2002.02.27.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71, 2001.08.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071, 2001.08.30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당해 자산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렌탈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조기환급신고】

② 영 제7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 4 서식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③ 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 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071, 2001.08.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597, 1998.07.15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22601-1565, 1987.07.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현 :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현 :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