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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0326생산일자 2002.02.28.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39, 2000.04.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39, 2000.04.03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과 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금지급방법)

1. 계약시 : 20%

2. 시공설계도면 제공시 30%

3. 2번 이후 3개월 뒤 20%

4. 3번 이후 3개월 뒤 20%

5. 4전 이후 10%

                                  (특약사항)

* 만약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면 당해 변경설계에 대한 대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대금의 수수방법 및 금액을 정하기로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39, 2000.04.03

【사실관계 및 질의】

(사실관계)

당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설계용역을 1999. 11. 12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

o 용역금액 : 3억

o 용역기간은 : 1999. 11. 12~2002. 8. 30로 정하고

o 용역범위는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공사실시 (착공 → 준공까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여기에서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완공되는 사용검사 신청시에도 설계자의 날인과 준공도면을 작성함)

o 대가지급조건 :

① 계 약 시(1999. 11. 12) : 용역금액의 10%

② 사 업 승 인 후(2000. 1. 4) : 용역금액의 40%

③ 골 조 완 료 시(2001. 4. 30) : 용역금액의 30%

④ 사용승인신청서(2002. 8. 30) : 용역금액의 20%

(질의사항)

1.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공급시기의 적용시점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회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125, 1999, 07,26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