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청소년외의 자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22, 1997.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생략
○ 부가46015-263, 1995.02.09(부가46015-2161, 1998.09.24 동지).
【질의내용】
1-1 위 ○○텔(음숙업)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공사 도급금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2 위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해당되는지, 또한 해당된다면 신축건립공사의 지급금 부분도 환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6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30조에 일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도 좋은지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 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