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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양도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물품양도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61생산일자 2002.03.06.
AI 요약
요지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출업자(갑)와 국내 수입업자간(을)의 거래에 있어 국내외국법인(병)이 외국의 수출업자(갑)을 대신하여 국내 수입업자(을)에게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한 귀 질의의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 수입과정에서 외국의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단지 도착통지인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물품양도증을 국내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당해 물품양도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 수입 : 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⑥항 생략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83, 1998.12.17

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대가없이 단순히 수입물품통관 등을 위하여 선하증권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증서 발행자는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하증권을 반환한 자가 실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