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사업수행함에 있어 도로구간내에 있는 법무부 교정시설인 ○○소년원 비상대기소가 편입되어 대체시설로 보상건축 중에 있는 바, 당해 시설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2001.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36,1996.08.2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학교, 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으로 개정되었음.
○ 소비22601-937, 1988.10.2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평방미터 이하주택)을 말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으로 개정되었음.
○ 부가46015-3577,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1995.01.05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