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사업을 ‘을’사업자에게 포괄적 양수도하려는 과정에서 계약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주고 폐업신고하였으며, ‘을’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지금까지 잔금미불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고 있음. ‘갑’은 양도한 사업장을 현재까지 실제 운용하고 있어왔음. 얼마전 ‘을’은 자기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여 현재는 미등록 상태로 있음.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처리방법?(등기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로 ‘갑’이 계속 사업을 수행한 경우 ‘갑’명의로 경정하고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폐업처리하고 ‘갑’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98,1998.05.22
1.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참고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00, 1995. 6. 5)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 46015-15, 1995. 1. 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000,1995.06.05
1.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94.12.22 개정전)제121조에 규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2.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법에 의한 허위신고 등의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이나 제11조의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