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5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임차하여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동사업 및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그 중 3인이 탈퇴하고 새로이 3인을 추가하여 새로이 조합을 구성하여 동 건물에서 종전 사업과 업종을 계속 영위하려고 함. 이런 과정에서 종전 조합으로부터 시설물 또는 자산,부채,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고 자본금 규모와 그 구성비율이 다른 바, 이 경우 새로운 조합을 별개로 보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구성원 변경만 정정신청하여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997.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9, 1995. 1. 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0219, 2001.03.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3인이 동업계약에 의함)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그 구성원 2인이 다른 구성원 1인을 제명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