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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금 받은 금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82생산일자 2002.03.08.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2002.02.2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o ○○연합회의 회원이 운수회사인 (주)○○연합회 명의로 자동차 등록함과 관계없이 가입비 및 월회비를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당해 자동차 등록한 경우에만 회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것인지 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지로를 통하여 납부하는지 여부를 포함o 가입비 또는 회비징수의 근거(표준약관 등) 사본 1부와 회비를 (주)○○연합회 명의로 입금하는 이유 및 회비의 사용방법o 기타 참고자료 [(주)○○연합회 운송사업의 등록사항(사업계획) 및 정관, ○○연합회의 약관 등]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주)○○연합회)이 ○○연합회에 3개월간 가입한 회원의 차량을 당해 법인명의로 등록하고 지로를 통하여 회비명목으로 금전을 입금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이하생략

○ 부가22601-218, 1992.02.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18, 2000.12.20.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