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료제조업체로서 대리점과 비료판매계약에 의한 동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알선판매 방식 2가지로 하고 있음. 직접 판매는 대리점이 당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고, 알선판매는 당사가 ○○은행에 정부비료 공급시 대리점이 거래알선 및 ○○은행지정 장소까지 수송대행,수금독려 등을 행하여 주고 당사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거래임. 그 중 알선판매 방식으로 인해 대리점의 매입이 크게 늘거나 줄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사가 ○○은행에 공급한 비료는 공급받은 ○○은행 각 단위조합에서 비료인수 확인을 해줘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검수기표가 확인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수송분에 대하여는 당월 출고재화에 대하여 당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은행으로 출고된 제품을 대리점으로 이월시킨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검수기표가 확인되는 대로 대리점 원장에서 적자처리하고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당사의 ○○대리점에서의 매입부가세는 부당하다고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부가세를 조정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바 당해 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와 적법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9,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2288,1998.08.25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89,1996.08.06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4611,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