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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서삼46015-10395생산일자 2002.03.12.
AI 요약
요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74, 1994.05.28) 및 (부가22601-1092, 199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74, 1994.05.28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2.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0, ′92.7.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
질의내용

[회 신]

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시 소유의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시에 귀속된 시설을 당해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사용신청을 하여 ○○시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2, 1997.01.14

(전략) 또한 기부채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ㆍ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채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74, 1994.05.28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0, ′92.7.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부가22601-1092, 1991.08.2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