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403생산일자 2002.03.13.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23, 1995.07.19 외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23, 1995.07.19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요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이하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원 220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생산한 단감을 조합원으로부터 인도받아 당해 조합에서 공동으로 선별 또는 포장과정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수출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입금받아 조합원별로 박스당 3,000원을 공제하고 송금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 2. 생략

3.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23, 1995.07.19.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요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생략

○ 부가46015-44, 1997.01.0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당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수익확보 위해 출고관리, 품종 및 물량 분배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심98전1310, 1999.06.17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실질적인 공급자는 농민이고 당해 법인은 그 판매알선 수수료가 수입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 당해 계산서 발행금액은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