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갑)는 가전제품 제조업체로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수출업체 (을)에 공급한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수출업체 (을)이 동 재화를 수출하고 영세율 매출신고하였으나, 당해 제품하자로 수입업자 (병)이 동 제품인수를 거부하여 (병)은 동 제품에 대한 권리를 합의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동 재화에 대하여 갑에게 반품코자 하였으나, (갑)이 다른 국외바이어인 국외소재 (정)과 협상하여 거래체결하고 별도의 국내환입 절차 없이 (갑)의 요청으로 (병)이 국외에서 (정)에게 인도한 경우
- 당초 (갑)이 (을)에게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적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시 (을)의 영세율 매출신고 취소 및 수정가능 여부?
그리고 국외에서 (정)에게 인도된 거래에 대한 세무상 매출인식에 대한 증빙 및 부가세 신고시 첨부할 영세율 첨부서류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의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4,1999.01.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35,1998.05.27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608,2000.10.24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90,1989.01.2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간세1265.1-4324,1979.11.29
사업자가 환입할 재화를 자기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다른 거래 상대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데에 따른 운송상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그 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자기가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재화를 환출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