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공급시기
서삼46015-10413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회신문【(부가46015-1525, 2001.12.20)】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회신한 바 있으며, 귀 질의에 대한 회신 또한 당해 기 회신문과 같음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25, 2001.12.20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설비를 공급한 사업자(갑)가 공급받는 자(을)의 부도발생에 따라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시,○○시,○○시 등)의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을 인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설비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조정각서”를 작성하였으며 당해 설비의 가액이 추후에 결정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질의

(참고) 당초 “을”의 인터넷 통신망 설치는 (주)○○와 ○○(병)이 공동계약의 당사자로 되어있고 “을”은 “병”에게 가입자 및 설비에 대한 모든 운영을 위임(Jet-Arrow서비스)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25, 2001.12.20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