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당해 기금을 직접 대출하고 재화를 양도담보로 취득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담보재화의 공매를 통한 처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Lease)하고 규정손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시 공매를 통하여 시설을 인수자와 매매계약 체결하여 처분시 인지세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6. 생략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5 : 생략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7~17 :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위 1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입법 되어있지 아니함.
○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2.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타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함.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 22642-1118, 1992.07.16
○○공단의「시설대여계약서」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며,「시설구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규격 및 사양의 시설물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재소비46016-178, 1996.06.17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1997.8.28 법률 제5374호로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폐지되고 1998.1.1부터 여신종합금융업법 입법 시행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