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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418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자치운영회가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360, 1987.11.13 및 부가46015-1112, 1998.05.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89, 1989.07.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9,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646, 1987.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1112, 1998.05.26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유치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매년 1. 1~1. 25, 4. 1~4. 25, 7. 1~7. 25, 10. 1~10. 25)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번영회는 의류소매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인대표 10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영회 대표를 선출하고 당해 대표 총괄하에 번영회를 운영하고 관리소장을 임명하여 상가관리를 하고 있는 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음. 동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는 ○○공사으로부터 전기료 및 전기안전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입점 상인들에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와 관련하여,

1) 당해 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과 매입금액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2) 당해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3) 상가번영회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경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4 당해 세금계산서를 입점상인들에 교부하는 방법과 교부받는 자의 공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360,1987.11.13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가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사용 소비하고 당해 청소, 냉난방 등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112,1998.05.26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유치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매년 1. 1~1. 25, 4. 1~4. 25, 7. 1~7. 25, 10. 1~10. 25)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089,1989.07.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219,2000.09.18

1.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주택 및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입주자들이 당해 주택 및 상가를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646,1987.04.07

1. 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동 자치운영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코드번호 80)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자치운영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교부받은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