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시가스 공급업체로서 신규가스 수요가에 가스배관 시설을 하여 주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받음에 있어서 수요가의 내관 공사시 공사편의를 위해 시공사가 당해 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공사계약 체결하고 이를 당사에 대납하는 경우
(1)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요가에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 교부하는 것인지와
(2) 이 경우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수요가는 당사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나 신축아파트의 경우 가스공급 계약체결일부터 실제 가스공급시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가스공급 계약체결시 그 부담금을 6개월 이내에 통상 3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3,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44,1998.11.14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103,1994.05.3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