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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대가 미수령 부분에 대한 법원조정 성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422생산일자 2002.03.18.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대가 미수령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 성립시, 그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공급자 “갑”이라 한다)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1층 목욕탕, 2층 노래방, 3층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당해 공사외에 목욕탕 개조 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당초 공사 및 추가 공사계약에 의한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후, 쟁점공사의 공급받는 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공사대금의 일부(이하 “미지급공사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하고, 또한 동 법원에 미지급공사대금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한편, 관할 지방법원은 2001년 5월 17일 미지급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지급 받는다는 조정판결(갑은 을의 부동산 가압류 집행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을에게 교부함)을 하였고, 갑은 조정판결을 받은 후인 2001년 8월 14일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2000년 5월 1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함.

○ 상기와 같이 관할 지방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미지급공사대금과 갑이 지급받는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즉, 조정판결을 받은 날을 작성일자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대법86누10, 1986.07.08.

공소에서 일부화해로 공급가액 감액돼도 조세채권에 영향 없음

○ 국심96서1793, 1996.10.24.

조세채권 성립후 재화나 용역 공급 당사자간 화해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더라도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