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1월 5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기 사업자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2002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이미 예정신고한 내용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1년 10월 5일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2002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② 생략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②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부진자 및 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규개업자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5.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2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39, 2000.05.22.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개시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기간분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