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위탁자(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하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1.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및 건물분양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위탁자인지, 수익자인지 여부
2. 당초 신탁설정시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였으나 수익권의 유상양도로 수익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된 이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36, 2001.03.21
【질의】1. 부동산(근린상가)에 대하여 신탁법에 의거하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가 분양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음. (참고적으로 위탁자는 법인, 수탁자는 개인, 수익자는 법인임)
2.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누구 명의로 신고하며, 누구 명의로 납부하는지.
【회신】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 부가46015-1286, 1998.06.17
【질의】부동산처분신탁계약(위탁자, 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와 신탁회사는 신탁의 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가 매각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함(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23, 1997. 6. 13)을 참조하기 바람.
(부가46015-1323, 1997.06.1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륵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