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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직접고용 보조자의 원천징수의무자 구분
서삼46015-10445생산일자 2002.03.20.
AI 요약
요지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4번 사항을 참고하시고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1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강제관리인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관리개시 중인 법인의 관리수입에서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1. 강제관리인(변호사)의 사업자등록증에 강제관리업 추가 또는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2.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직접고용 보조자의 원천징수의무자 구분

3. 강제관리개시 중인 법인의 대외적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 12. 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법인46012-669, 2001.04.26

1. 귀 질의 1ㆍ6ㆍ9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 및 8의 경우 강제관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 3 및 4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4. 질의 7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5. 질의 9의 경우 강제관리부동산의 사업에서 발생한 제세금 및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제세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우리청 민원상담센타(☏0000-0000)에 문의하여 주기 바라며

6. 질의 5ㆍ10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 및 미납된 제세공과금을 관리인이 관리수익에서 대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의 소관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