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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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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46생산일자 2002.03.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민원인 김○○의 주차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로 붙임 회신문(서삼46015-10443, 2002.03.19)과 같이 처리하여 회신합니다.※ 부가46015-326, 1999.02.06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용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3층 중 일부는 상가로 임대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6, 1999.02.06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