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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구분
서삼46015-10457생산일자 2002.03.21.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2886, 1996.10.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7,1994.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3,1997.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886, 1996.10.18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지구 ○○지역에 소재한 토지 지주들이 결성한 조합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상태임. 본 조합은 앞으로 도시계획 설계를 용역회사에 의뢰한 다음, 인가를 받아 토목,도로,공원,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고 토지 지주 등에게 환지 확정한 후 해산할 예정임.

이 경우 (1) 당해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당 조합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또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발생한 설계 및 토목공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 12. 28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법인46012-2886,1996.10.18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77,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3,1997.01.22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동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당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당해 조합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이 교부받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41,1997.02.28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부가1265.1-2712,1983.12.22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골재를 채취하여 시공사업자인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30,1997.10.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