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5층 건물(1ㆍ2층 임대, 3ㆍ4층 목욕탕 직영, 5층 주택 본인주거)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부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990. 12. 31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03, 1997.12.26
(질의)
본인은 4층건물(1층: 점포, 2층ㆍ3층: 목욕탕, 3층: 주택, 지하: 대피소 및 보일러실)을 신축하여 목욕탕을 1년동안 운영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건물양수자가 목욕탕을 임대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용자산(목욕탕)의 양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참고) - 건물 신축시 본인이 직접 건축하여 부가세는 환급받지 않았음.
- 1층점포는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보유기간동안 비어 있었음.
- 사업자등록증은 목욕탕업만 표시되었음.
<갑설> 건물 전체를 과세하여야 함.
(사유) 동일건물이므로 전체를 과세함.
<을설> 2층, 3층 목욕탕 및 지하 대피소, 보일러실의 일부를 과세하여야 함.
(사유) 사업용에 공하였던 것만 과세하므로 목욕탕부분만 과세함
(회신)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2, 1997.05.24
(회신)
1.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가부분만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