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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476생산일자 2002.03.22.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5, 200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45, 2001.06.29정부투자기관(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 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바,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항만공사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매립지) 일부는 무상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매립지 일부는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45, 2001.06.29

정부투자기관(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46,2001.06.29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