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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없이 합산하여 예정 ・ 확정신고 한 경우의 가산세
서삼46015-10492생산일자 2002.03.25.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총괄납부의 변경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승인된 것으로 보아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2001. 2기분)을 주사업장에 총괄 환급신고한 경우 주사업장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0. 12. 29 개정)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0. 12. 29 개정)

3. - 4.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된 사업장의 신설이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된 사업장의 주된 사업장으로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94,1996.10.10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