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갑)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 본인(갑)을 포함하여 4인이 학원을 영위키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갑, 을, 병, 정)로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면세전용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임대용역 제공시 시가(특수관계자 범위)의 산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733, 1998.07.28
【질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이 신축 건물의 절반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절반은 건축주 본인을 포함하여 의사 3인이 공동사업으로 의료업(개인병원)을 영위키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체(병원)에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본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체(병원)에게 임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00, 1998.07.04)을 참조바람.
(참조 : 부가 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0서3142, 2001.04.09
면세사업인 자동차운전학원을 형과 공동사업하는 사업장의 토지를 동생이 취득해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을 당해 공동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5-10978, 2001.05.07
2. 이 경우 당해 시가라 함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