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1. 1. 5일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2000.2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발생하였으나 공제세액이 동 세액을 초과하여 차감납부할 세액은 환급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2001년 1기 예정분과 확정분을 각각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한 경우 당해 2001. 1예정분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와 당해 예정분을 확정분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간이과세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57,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2.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중략)
○ 부가46015-4302,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45,1997.09.1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4분의 1은 현행은 1/3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