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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서삼46015-10517생산일자 2002.03.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가46015-71, 1997.01.11 및 부가 46015-3573,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73, 2000.10.2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임대사업자가 당해 유형의 변경이후에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약정에 의한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관련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부가46015-71, 1997.01.11.

1.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 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22601-630, 1990.05.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대법93다13780, 1993.08.13.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현재98헌바7, 2000.03.30.

부가가치세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에 의하며, 세금계산서가 세액지급약정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어서, 법 제15조(거래징수) 및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은 위헌 아님.